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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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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동] [경과] [공지]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담당부서
파동 ( T. 053-666-3812)
등록일
2020-12-02
작성자
전창희
조회
20
글내용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역으로 자진신고(전입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고, 기한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민*매 외 2인
	  ○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공고기간 : 2020. 12. 2 ~ 2020. 12. 10. (8일간)
	  ○ 조치사항 : 공고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1.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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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수성구청 수성구청 (☎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1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