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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역으로 자진신고(전입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고, 기한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민*매 외 2인
○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공고기간 : 2020. 12. 2 ~ 2020. 12. 10. (8일간)
○ 조치사항 : 공고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1. 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