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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주민등록 무단전입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역으로 자진신고(전입신고)토록 알렸으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해당 주소지(청수로24길 83)가 이미 건물을 철거하여 사람이 살 수 없음이 명백하여 최고를 생략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운 외 0명
2. 공고기간: 2020.12.02.~2020.12.14.(12일간)
3. 공고방법: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
2. 지적도.
2. 현장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