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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역으로 자진신고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 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2. 직권조치일자: 2023. 4. 27.
3. 공고대상: 모*거테사앤(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180길).
4. 공고기간: 2023. 5. 25.~ 2023. 6. 8.(14일간).
5. 공고방법: 범어2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