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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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3. 02. 02. ~ 2023. 02. 13.
2. 대 상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힐****** 외 1명
3. 내 용 : 1, 2차 공고 후 수성1가동 행정복지센터(명덕로73길 7)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방 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