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송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최*자 외 1명 2.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공고기간: 2022. 12. 14. ~ 2022. 12. 21.(8일간) 4. 조치사항: 공고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거주불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