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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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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범어1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담당부서
범어1동 ( T. 053-666-3538)
등록일
2022-12-14
작성자
박소연
조회
401
글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송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최*자 외 1명
  2.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공고기간: 2022. 12. 14. ~ 2022. 12. 21.(8일간)
  4. 조치사항: 공고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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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수성구청 수성구청 (☎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1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