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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2. 5. ~ 2025. 12. 16. (11일간)
2. 공고대상 : 유** 외 3명
3.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재등록 미이행 시
수성1가동 행정복지센터(명덕로73길7)로 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