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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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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발급-구분(신청대상자(본인,타인,수수료)),설명
구분 설명
신청대상자 본인 신분증 지참
타인
  • 제3자에게 위임을 할 경우
    • 위임장 작성
    • 위임자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받을 것
    • 위임받은 사람(오시는 분)의 신분증 지참
    •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 채권 채무관계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또는 차용증, 어음, 부도수표, 기타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반송된내용증명

※ 주민등록증 초본에 한하여 열람 및 교부가능

수수료 열람 300원, 본인 및 세대원 발급 400원, 제3자 발급 500원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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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수성구청 수성구청 (☎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18.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