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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07 조회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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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자격증 취득 후 만 2년 이상 미취업한 분들은 장기 미종사자로 분류되어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취업 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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