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상단메뉴 바로가기
메뉴
  • 야영장 소개
  • 요금안내

요금안내

도심을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환경 휴양시설을 갖춘 최적의 야영장, 진밭골 야영장입니다.

시설사용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설명 사용기준 요금
비수기 성수기
주중 주말
카라반 1개소/1일
(최대 정원 6인)
100,000 140,000 160,000
오토캠핑 사이트 30,000 35,000 40,000
데크 사이트 20,000 25,000 30,000
  • 주중 : 일요일 ~ 목요일 / 공휴일 당일
  • 주말 : 금요일 ~ 토요일 / 공휴일 전날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 비수기 : 성수기 기간을 제외한 날짜
  • 사용시간(1일) : 사용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정원기준 : 6인(2인까지 추가 인원 가능, 초과 시 7세 이상 1인당 5,000원 추가요금 징수)
  • 퇴실 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단, 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 불가 또는 예약이 없는 자리로 이동)
    • 시간당(카라반 10,000원, 오토·데크 5,000원)
    •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

  • 예약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할인종류를 선택하여 적용한 후 예약을 완료하시고, 비대면 자격서비스를 통한 온라인확인 또는 현장 사무실로 감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5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면조건, 감면율, 증빙서류로 구분하여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정보테이블 표입니다.
    감면조건 감면율 증빙서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0%
    • 장애인 복지카드, 관련 증명서
    • 미성년 장애인의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0%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불가능)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0%
    • 해당 보훈카드 또는 등록증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 유공자증, 특수임무 유공자증, 보훈대상자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유족증 가능))
    • 예약자가 보훈대상자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직계존속)‧유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20%
    • 의상자증, 의상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 자녀가 감면대상자일 경우 : 의상자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자녀 가정(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의 세대원 20%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2명 이상의 자녀가 모두 18세 이하인 경우에만 감면 가능
      (※ 다자녀 할인카드(아이조아카드)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세대원 20%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母) 또는 부(父)”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
    조손가정(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 20%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조손가족 :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둔 가정
      (※ 3대가 같이 거주하는 세대는 감면대상이 아님)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20%
    • 병역명문가증 및 가족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사용일 현재 주소를 수성구에 둔 사람 20%
    • 현재 수성구 주소지가 기재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예약자 본인이 사용일 현재 주소를 수성구에 두어야 감면대상이 됩니다.
  • 예약자와 입실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입실시 예약자 본인 신분증으로 입실자와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 예약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입실이 제한됩니다.
  • 감면대상자는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여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개의 항목만을 적용한다.
  • 예약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통한 비대면 자격서비스(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이용시, 별도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없이 즉시 이용요금 감면이 가능하다.
    (단,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시 별도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면대상자는 온라인 예약 시 비대면 자격서비스(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를 이용하여 감면대상임을 사전 증명하거나, 입실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 감면대상자가 본인 및 직계가족(직계존속)일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하다. (단, 수성구민은 예약자와 이용자가 동일인 이여야 하며 본인만 적용 가능하다.)
  • 직계가족(직계존속)이 감면대상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예약자와 감면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예약자와 감면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을 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약시설 위약금(환불)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반환기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예약을 취소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예약을 취소 시설사용료의 90% 환불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 시설사용료의 80% 환불
사용예정일 당일 12시(정오) 이전 취소 시설사용료의 70% 환불
사용예정일 당일 12시(정오) 이후 취소 및 연락없이 미사용 시설사용료 미 환불
사용자가 휴양시설을 단축하여 사용 미사용 기간분 시설사용료 30%를 공제한 후 환불
(미사용 시설사용료의 70% 환불)
예약 취소시 환불 소요기간
  • 신용카드 : 취소 요청 시, 영업일 기준 익일 승인취소 되며, 최대 7일 이내 해당 카드사로부터 취소확인이 가능합니다.
  • 체크카드 : 취소 요청 시, 영업일 기준 최대 7일 이내에 체크카드에 연결된 고객님의 계좌로 입금(환불)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