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을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환경 휴양시설을 갖춘 최적의 야영장, 진밭골 야영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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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사용기준 | 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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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 성수기 | |||
주중 | 주말 | |||
카라반 | 1개소/1일 (최대 정원 6인) |
100,000 | 140,000 | 160,000 |
오토캠핑 사이트 | 30,000 | 35,000 | 40,000 | |
데크 사이트 | 20,000 | 25,000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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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조건 | 감면율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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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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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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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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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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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의 세대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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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세대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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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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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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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사용일 현재 주소를 수성구에 둔 사람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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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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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예약을 취소 | 전액 환불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예약을 취소 | 시설사용료의 90% 환불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 | 시설사용료의 80% 환불 |
사용예정일 당일 12시(정오) 이전 취소 | 시설사용료의 70% 환불 |
사용예정일 당일 12시(정오) 이후 취소 및 연락없이 미사용 | 시설사용료 미 환불 |
사용자가 휴양시설을 단축하여 사용 | 미사용 기간분 시설사용료 30%를 공제한 후 환불 (미사용 시설사용료의 70%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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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밭골 야영장 이용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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