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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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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신고 접수
분류 정보통신과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2~3, 제58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신청방법 방문(수성구청 본관 2층 통신실)
처리부서 정보통신과
연락처 053-666-2471
협조·경유(기관) 없음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3일
구비서류 가. 선임 및 해임신고 시
- 선임·해임 신고서[붙임]
- 관리자 재직증명서(위탁시 위탁계약서 사본)
- 관리자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 증명서
- 대상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위탁시 위탁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서류 추가 제출)
-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붙임]

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시
-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붙임]
-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붙임]

다. 변경신고 시
- 변경신고서[붙임]
-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경력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절차 신고(민원인) -> 민원 접수(정보통신과) ->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정보통신과) ->기안 및 결재 -> 신고 결과 통보(정보통신과)
심사기준 ㅇ 대상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공동주택,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제외)ㅇ 내용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에 대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의무화※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관련 : ICT폴리텍대학(www.ict.ac.kr) 또는 ☎031-760-3321, 3325 ~ 7
자료파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신청 서식.hwp [76288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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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53-666-2313
최근자료수정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