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신고 접수 |
| 분류 |
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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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2~3, 제58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
| 신청방법 |
방문(수성구청 본관 2층 통신실) |
| 처리부서 |
정보통신과 |
| 연락처 |
053-666-2471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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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가. 선임 및 해임신고 시
- 선임·해임 신고서[붙임]
- 관리자 재직증명서(위탁시 위탁계약서 사본)
- 관리자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 증명서
- 대상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위탁시 위탁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서류 추가 제출)
-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붙임]
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시
-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붙임]
-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붙임]
다. 변경신고 시
- 변경신고서[붙임]
-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경력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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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민원 접수(정보통신과) ->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정보통신과) ->기안 및 결재 -> 신고 결과 통보(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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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ㅇ 대상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공동주택,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제외)ㅇ 내용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에 대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의무화※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관련 : ICT폴리텍대학(www.ict.ac.kr) 또는 ☎031-760-3321, 3325 ~ 7 |
| 자료파일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신청 서식.hwp [76288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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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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