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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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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분류 행정지원과
관련법규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3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처리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053-666-2228
협조·경유(기관) 없음
수수료 열람 건당 300원, 교부 건당 400원(단, 법 제88조의3 제2항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당 500원
면허세 없음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1일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에 해당하는 입증서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소유자 본인: 등기필증(집합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나.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소유자 본인: 등기필증 (집합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나. 임차인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3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건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매 일시 및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등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이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신용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 등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처리절차 접수(동) ⇒ 처리(동)
심사기준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3
자료파일 [별지 제139호의3서식]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hwp [60928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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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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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53-666-2313
최근자료수정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