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에 해당하는 입증서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소유자 본인: 등기필증(집합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나.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소유자 본인: 등기필증 (집합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나. 임차인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3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건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매 일시 및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등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이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신용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 등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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