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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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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분류 보건행정과
관련법규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연락처 053-666-3132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5,000~10,000
면허세 40,500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3일
구비서류 1. 신고인(대표자)이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3.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5.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23호의2서식]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39936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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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53-666-2313
최근자료수정일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