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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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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분류 보건행정과
관련법규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연락처 053-666-3133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5,000~10,000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3일
구비서류 1. 신고인(대표자)이 제5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2호서식]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hwp [37888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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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53-666-2313
최근자료수정일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