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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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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서
분류 식품위생과
관련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신청방법
처리부서 식품위생과
연락처 053-666-2756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3일
구비서류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2.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절차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13호서식] 폐업신고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2020.12.31..hwp [35328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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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53-666-2313
최근자료수정일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