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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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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식품 영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
분류 식품위생과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신청방법
처리부서 식품위생과
연락처 053-666-2756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소재지 이전 :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면허세 없음.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1. 등록사항 변경등록 : 3일
2. 등록사항 변경신고 : 즉시
구비서류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호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가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처리절차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41호의4서식]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_2024.7.3.개정.hwp [38912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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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53-666-2313
최근자료수정일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