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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문화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3.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4. 문화유산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5. 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
6.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안)
7.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8.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9.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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