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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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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노동조합설립신고
분류 일자리경제과
관련법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신청방법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연락처 053-666-433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3일
구비서류 1. 노동조합설립신고서 2. 규약1부
처리절차 <신고인>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작성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시·도(시·군·구)> 접수 → 내용검토 → (보완요구 혹은 반려) →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결재 → 설립 신고증 발급 및 노동단체카드 작성·관리
심사기준 [노동조합설립신고서]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규약]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자료파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hwp [21504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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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이혜영
전화번호
053-666-2313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