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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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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청소년증 (재)발급신청
분류 여성가족과
관련법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신청방법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처리부서 여성가족과
연락처 053-666-4242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단, 등기수령 시 우송료 신청인 부담)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발급 소요기간 3주 정도
구비서류 ㅇ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ㅇ 신청인 사진(3.5㎝×4.5㎝) 1매
ㅇ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용)
ㅇ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증명서류
- (공통)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있는 사람 : 재직증명서 등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제작⇒교부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hwp [91648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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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53-666-2313
최근자료수정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