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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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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청소년수련시설(등록,변경등록,등록증재교부)신청서
분류 여성가족과
관련법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제1항
신청방법 방문
처리부서 여성가족과
연락처 053-666-424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22,000원, 15,000원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등록ㆍ변경등록 : 18일
등록증 재교부 : 1일
구비서류 - 청소년수련시설(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재교부) 신청서
- 시설별일람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1부
- 운영계획서 1부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기존 구비서류 중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및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필요)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등록처리 통보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8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재교부)신청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1).hwp [53760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민원24에서 내려받기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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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53-666-2313
최근자료수정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