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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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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행정사 업무(변경(사무소 이전) 신고·폐업 신고·휴업·재개업 신고)
분류 행정지원과
관련법규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부서 행정지원과
연락처 666-2228
협조·경유(기관) 없음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구비서류 -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신고확인증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재개 신고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다.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할 때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행정사 자격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심사기준 행정사법제10조
자료파일 [별지 제9호서식] 행정사[업무변경¸사무소이전¸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서.hwp [128512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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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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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