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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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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공공하수도 설치허가 신청
분류 건설과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16조
신청방법
처리부서 건설과
연락처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10일
구비서류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폐지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처리절차 신청⇒접수(민원실)⇒검토·조사·협의(담당과)⇒결재⇒허가서작성⇒통보
심사기준
자료파일 8번. 공공하수도(공사, 유지, 변경, 폐지)허가신청서.hwp [16896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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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이혜영
전화번호
053-666-2313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