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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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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내수면)유선 및 도선 안전검사 신청
분류 안전총괄과
관련법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0조
신청방법 직접 방문
처리부서 안전총괄과
연락처 053-666-296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참조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5일
구비서류 1. 선박마다 구조도면 1부(구조가 동일한 선박이 2척 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되는 선박의 구조도면 1부로 갈음합니다) 2. 인명구조장비에 대한 명세서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선박 검사⇒보고서 작성⇒결재⇒안전검사증 작성⇒교부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16호서식] 안전검사신청서(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hwp [43008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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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이혜영
전화번호
053-666-2313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