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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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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 등록
분류 안전총괄과
관련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
신청방법 직접 방문, 인터넷
처리부서 안전총괄과
연락처 053-666-296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500원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즉시
구비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수상사고 등의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멸실되거나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 3. 도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만 해당) 4.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 6.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등록원부 삭제⇒등록말소 사실 통지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10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59904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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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민원여권과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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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