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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01(2019.6.20.)호로 고시된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강북구에서 시행 중인 「4.19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사용 승낙 요청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