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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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2021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
2. 공모기간 : 2021.2.17.(수) ~ 3.12.(금) 18:00
3. 지원분야 : ①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커뮤니티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②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사회적 인식개선
4. 신청자격
- 「민법」 제3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로,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
5. 신청방법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