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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 T. 053-666-2226)
등록일
2020-11-27
작성자
유진성
조회
794
글내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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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0.12.10.~2022.12.9.(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ex)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 위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서 제외
 -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4. 신청서 접수처
 ○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5.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6. 기  타
 ○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실규명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날부터 90일(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보합니다.

☞ 문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 전화 : (02)3393-9700(*2020.12.10. 개통예정)
 ○ 지방자치단체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부서 및 연락처
    - 주소 : (42086)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수성구청 3층 행정지원과 
    - 전화 : (053)666-2226 

*붙임 진실규명신청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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