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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협의하여 마련한 『종교시설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FAQ』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종교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더불어 2020.11.13.현재 적용되는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재차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 띄우기
나.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자제(숙박행사 금지)
다. 음식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라. 출입자 명부 관리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 정규 종교 활동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사적 공간에서 개인 촬영시 마스크 착용 예외)
바. 시설 내 이용자 간 2미터 간격유지,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