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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대표님께
* 최근 부동산중개 표시광고와 관련 개정된 규정을 숙지하셔셔 위반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20.7.31.)으로 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매 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 20호의2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에 붙임의 방식으로 기재하시어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작성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