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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행
○ 대상세목 : 정기분 지방세
‐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 균등분(8월)
‐ 6월 자동차세부터 적용(2017. 5. 31.까지 신청한 납세자)
○ 신청방법(개인,법인 모두 가능)
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② 세무2과 방문 신청
③ 기존 계좌자동이체 납부 대상자는 해제후 신청
※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자동납부 적용, 해당월 23일에 신용카드 승인처리
○ 신청가능 카드 : 비씨(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카드
※ 사용제한 카드 :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삼성체크카드 등
○ 문의처 : 수성구청 세무2과(☎ 666-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