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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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시 건축주택과-13954(21.6.21.)호 관련입니다.
2.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사회재난과-7654(2021.6.18.)호)를 시행하는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내 실내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운영 시 시설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기간: 6.21.(월) 00시 ~ 7.4.(일) 24시 까지
- 대상 : 헬스장, 골프연습장, 사우나, 수영장 등 실내외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
- 내용 : 상기 시설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반드시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적용수칙’ 모두 준수할 것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예방접종 완료자 인원 산정에서 제외), 2단계의 시설별 운영시간제한 해제)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