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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시 건축주택과-9965(21.5.3.)호 관련입니다.
2.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사회재난과-5593(2021.4.30.)호)가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 실내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운영 시, 관리주체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시설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기간 : 5.3.(월) 00시 ~ 5.23.(일) 24시 까지
- 대상 : 헬스장, 골프연습장, 사우나, 수영장 등 실내외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
- 내용 : 상기 시설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반드시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적용수칙’ 모두 준수할 것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유지))
<참고사항>
① 기본방역수칙: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 되는 방역수칙
② 추가적용수칙:기본방역수칙 중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와 관련한 사항으로 현 1.5단계에 적용되는 수칙(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변동되는 수칙-인원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