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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기한 연장 통지
담당부서
세무1과 ( T. 053-666-2358)
등록일
2021-05-03
작성자
최영진
조회
128
글내용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1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기한을 붙임과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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