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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1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기한을 붙임과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