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체 등록
단위 :
단위 : 개소
| 여행업 | 관광숙박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 국제회의업 | |||||||||||||
|---|---|---|---|---|---|---|---|---|---|---|---|---|---|---|---|---|
| 종합 | 국내외 | 국내 | 호텔업 | 휴양콘도 미니엄업 | 전문 휴양업 | 종합 휴양업 | 야영장업 | 관광 유람선업 | 관광 공연장업 |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 한옥 체험업 | 시설업 | 기획업 | |||
| 가족 호텔업 | 관광 호텔업 | 기타 호텔업 | ||||||||||||||
| 2018 | 26 | 69 | 8 | - | 5 | - | - | - | - | - | - | - | 5 | - | - | 12 |
| 2019 | 21 | 115 | 58 | - | 5 | - | - | - | - | 1 | - | - | 1 | 1 | - | 12 |
| 2020 | 19 | 110 | 55 | - | 5 | - | - | - | - | 1 | - | - | - | 1 | - | 14 |
| 2021 | 19 | 95 | 44 | - | 5 | 1 | - | - | - | 2 | - | - | - | 1 | - | 14 |
| 2022 | 23 | 68 | 14 | - | 5 | - | - | - | - | 2 | - | - | 2 | 1 | - | 15 |
| 2023 | 26 | 64 | 14 | - | 7 | - | - | - | - | 2 | - | - | 4 | 1 | - | 13 |
| 카지노업 | 유원시설업 | 관광편의시설업 | ||||||||||||||
|---|---|---|---|---|---|---|---|---|---|---|---|---|---|---|---|---|
| 종합유원 시설업 |
일반유원 시설업 |
기타유원 시설업 |
관광유흥 음식점업 |
관광극장 유흥업 |
외국인 전용유흥 음식점업 |
관광 식당업 | 관광순환 버스업 |
관광 사진업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업 |
관광 펜션업 | 관광 궤도업 | 관광 면세업 | 관광지원 서비스업 |
기획업 | ||
| 2018 | 1 | - | 3 | 5 | 1 | 1 | 3 | 28 | - | - | - | - | - | 1 | - | 12 |
| 2019 | 1 | - | 3 | 5 | 1 | 1 | 3 | 31 | - | - | - | - | - | 1 | - | 12 |
| 2020 | 1 | - | 3 | 5 | 1 | - | 3 | 30 | - | - | - | - | - | 1 | - | 14 |
| 2021 | 1 | - | 2 | 8 | 1 | - | 3 | 31 | - | - | - | - | - | 1 | 1 | 14 |
| 2022 | 1 | - | 2 | 7 | - | - | 3 | 33 | - | - | - | - | - | 1 | 1 | 15 |
| 2023 | 1 | - | 2 | 8 | - | - | 3 | 40 | - | - | - | - | - | 1 | 1 | 13 |
자료 : 대구광역시 관광과
주 : 1) 혼합여행업이 국내외여행업과 통합됨(2023년)
2) 기타호텔업에는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이 포함
3)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9. 9. 26.)에 의해 2020년 기준 조사부터 관광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이동하였음
4) 야영장업은 2015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 조사대상으로 포함
5)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2016년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재 분류
6)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은 2003년 관광진흥법규 개정에 따라 2003년부터 대상업종으로 추가
7)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지원서비스업은 2019년 관광진흥법규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대상업종으로 추가
3)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9. 9. 26.)에 의해 2020년 기준 조사부터 관광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이동하였음
4) 야영장업은 2015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 조사대상으로 포함
5)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2016년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재 분류
6)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은 2003년 관광진흥법규 개정에 따라 2003년부터 대상업종으로 추가
7)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지원서비스업은 2019년 관광진흥법규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대상업종으로 추가
10.교통·관광.xls 파일의 2.관광사업체등록 시트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