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체 등록
단위 :
단위 : 개소
| 구 분 | 여 행 업 | 관광 숙박업 | 관광 객이용 시설업 | |||||||||||
|---|---|---|---|---|---|---|---|---|---|---|---|---|---|---|
| 일반 | 국외 | 국내 | 국내외 여행업1) |
호텔업 | 휴양콘도 미니엄업 |
전 문 휴양업 |
종합휴양업 | 야영장업 | 관광 유람선업 |
관광 공연장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
| 가족호텔업 | 관광호텔업 | 기타호텔업2) | ||||||||||||
| 2017 | 28 | 19 | 9 | 41 | - | 5 | - | - | - | - | - | - | - | 5 |
| 2018 | 26 | 18 | 8 | 51 | - | 5 | - | - | - | - | - | - | - | 5 |
| 2019 | 21 | 65 | 58 | 50 | - | 5 | - | - | - | - | 1 | - | - | 1 |
| 2020 | 19 | 61 | 55 | 49 | - | 5 | - | - | - | - | 1 | - | - | - |
| 2021 | 19 | 56 | 44 | 39 | - | 5 | 1 | - | - | - | 2 | - | - | - |
| 2022 | 23 | 57 | 14 | 11 | - | 5 | - | - | - | - | 2 | - | - | 2 |
| 구 분 | 국제회의업 | 카지 노업 |
유 원 시 설 업 | 관광편의시설업 | ||||||||||||||
|---|---|---|---|---|---|---|---|---|---|---|---|---|---|---|---|---|---|---|
| 시설업 | 기획업 | 종합 | 일반 | 기타 | 관광유흥 음식점업 |
관광극장 유흥업 |
외국인전용 유흥 음식점 |
관 광 식당업 |
관광순환 버스업 |
관광 사진업 |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
관 광 펜션업 |
관 광 궤도업 |
한옥체험업 | 관광면세업 | 관광지원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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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 | 11 | 1 | - | 3 | 8 | 1 | 1 | 3 | 25 | - | - | - | - | - | - | - | - |
| 2018 | - | 12 | 1 | - | 3 | 5 | 1 | 1 | 3 | 28 | - | - | - | - | - | - | 1 | - |
| 2019 | - | 12 | 1 | - | 3 | 5 | 1 | 1 | 3 | 31 | - | - | - | - | - | 1 | 1 | - |
| 2020 | - | 14 | 1 | - | 3 | 5 | 1 | - | 3 | 30 | - | - | - | - | - | 1 | 1 | - |
| 2021 | - | 14 | 1 | - | 2 | 8 | 1 | - | 3 | 31 | - | - | - | - | - | 1 | 1 | 1 |
| 2022 | - | 15 | 1 | - | 2 | 7 | - | - | 3 | 33 | - | - | - | - | - | 1 | 1 | 1 |
자료 : 문화관광과, 「 관광사업체조사」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전국관광사업체 현황」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주 : 1. 여행업에서 하나의 사업체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모두 등록한 경우 국내·외여행업으로 분류
2. 기타호텔업에는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이 포함
3.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옥체험업은 2009년 관광진흥법규 개정에 의거, 2009년부터 대상업종으로 추가
4. 야영장업은 2015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 조사대상으로 포함
5.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2016년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재 분류
6.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은 2003년 관광진흥법규 개정에 따라 2003년부터 대상업종으로 추가
7.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지원서비스업은 2019년 관광진흥법규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대상업종으로 추가
2. 기타호텔업에는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이 포함
3.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옥체험업은 2009년 관광진흥법규 개정에 의거, 2009년부터 대상업종으로 추가
4. 야영장업은 2015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 조사대상으로 포함
5.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2016년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재 분류
6.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은 2003년 관광진흥법규 개정에 따라 2003년부터 대상업종으로 추가
7.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지원서비스업은 2019년 관광진흥법규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대상업종으로 추가
10.교통·관광.xls 파일의 2.관광사업체등록 시트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