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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500
보조금
81,352,212
59,050,377
22,301,835
510
국고보조금등
49,662,653
38,863,269
10,799,384
511
국고보조금등
49,662,653
38,863,269
10,799,384
511-01
국고보조금
46,347,842
36,661,325
9,686,517
〔자치행정과〕
15,139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
15,139,000원
=
15,139
〔정보통신과〕
77,162
○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77,162,000원
=
77,162
〔주민생활지원과〕
29,765,498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2,538,098,000원
=
2,538,098
○ 국민기초생활보장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19,575,000원
=
19,575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 생계급여
21,842,764,000원
=
21,842,764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 생계급여
1,196,996,000원
=
1,196,996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2,527,097,000원
=
2,527,097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육급여
821,360,000원
=
821,360
○ 근로소득공제사업 270,117,000원
=
270,117
○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12,751,000원
=
112,751
○ 긴급복지 지원사업 436,740,000원
=
436,740
〔주민복지과〕
15,589,323
○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267,750,000원
=
267,750
○ 노인일자리사업 지도점검 및 신규사업발굴여비
1,600,000원
=
1,600
○ 노인일자리사업 재료비 1,725,000원
=
1,725
○ 경로연금 1,237,035,000원
=
1,237,035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노인종합복지회관 일자리 지원사업
97,155,000원
=
97,155
○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170,695,000원
=
170,695
○ 노인돌보미 바우처 157,920,000원
=
157,920
○ 노인시설기능보강 370,000,000원
=
370,000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지원
224,138,000원
=
224,138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5,920,000원
=
5,920
○ 장애인의료비 지원 73,744,000원
=
73,744
○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8,392,000원
=
8,392
○ 장애수당 2,134,692,000원
=
2,134,692
○ 장애아동 부양수당 301,175,000원
=
301,175
○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1,093,000원
=
1,093
○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인건비
12,280,000원
=
12,280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
67,230,000원
=
67,230
○ 차상위계층 실비입소이용료 124,106,000원
=
124,106
○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197,149,000원
=
197,149
○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 지원
25,570,000원
=
25,570
○ 보육시설 운영 8,623,232,000원
=
8,623,232
○ 성매매 피해시설 운영 275,474,000원
=
275,474
○ 통합상담소 운영 45,330,000원
=
45,330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3,000,000원
=
3,000
○ 여성권익증진 복권기금사업 114,836,000원
=
114,836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48,000,000원
=
48,000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47,500,000원
=
247,500
○ 보육시설 기능보강(개보수) 15,000,000원
=
15,000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성매매 피해시설 기능보강 9,425,000원
=
9,425
○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345,162,000원
=
345,162
○ 보육시설 기능보강(증,개축비)
49,595,000원
=
49,595
○ 보육시설 장비구입 1,000,000원
=
1,000
○ 보육시설 신축 216,600,000원
=
216,600
○ 보육시설평가인정 지원 18,500,000원
=
18,500
○ 시설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18,900,000원
=
18,900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지원 37,800,000원
=
37,800
○ 입양아동 입양수수료지원 2,800,000원
=
2,800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지원 37,800,000원
=
37,800
〔문화체육과〕
21,949
○ 주민자치센터 문고지원 5,000,000원
=
5,000
○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16,949,000원
=
16,949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산업경제과〕
486,566
○ 과원폐업 지원사업 106,112,000원
=
106,112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 480,000원
=
480
○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 6,000,000원
=
6,000
○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293,737,000원
=
293,737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1,255,000원
=
11,255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3,500,000원
=
3,500
○ 고용촉진훈련 65,482,000원
=
65,482
〔도시관리과〕
130,783
○ 사회일자리창출 산림보호강화사업
36,054,000원
=
36,054
○ 산림병충해방제 9,871,000원
=
9,871
○ 산불방지대책 24,345,000원
=
24,345
○ 숲가꾸기 사업 45,513,000원
=
45,513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15,000,000원
=
15,000
〔재난안전관리과〕
10,509
○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425,000원
=
1,425
○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446,000원
=
446
○ 중앙교육입교자여비 504,000원
=
504
○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1,152,000원
=
1,152
○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재료비
4,816,000원
=
4,816
○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2,166,000원
=
2,166
〔지 적 과〕
3,000
○ 지적경계정비사업 3,000,000원
=
3,000
〔보 건 소〕
247,913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05,570,000원
=
105,570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불임부부지원 142,343,000원
=
142,343
511-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
1,957,000
1,211,000
746,000
〔기획조정실〕
810,000
금
○ 도서관 건립 810,000,000원
=
810,000
〔문화체육과〕
480,000
○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5,000,000원
=
5,000
○ 노변동사직단 정비 등 475,000,000원
=
475,000
〔산업경제과〕
581,000
○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261,000,000원
=
261,000
○ 농촌생활환경 정비 320,000,000원
=
320,000
〔도시관리과〕
86,000
○ 가로수 조성관리 86,000,000원
=
86,000
511-03
기금
1,357,811
990,944
366,867
〔문화체육과〕
181,424
○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5,500,000원
=
5,500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3)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 수당 59,940,000원
=
59,940
○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4,749,000원
=
4,749
○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18,000,000원
=
18,000
○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1,500,000원
=
1,500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77,845,000원
=
77,845
○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3,900,000원
=
3,900
○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9,990,000원
=
9,990
〔산업경제과〕
1,492
○ 공동방제단 운영비 1,492,000원
=
1,492
〔보 건 소〕
1,174,895
○ 예방접종사업 420,745,000원
=
420,745
○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비 1,626,000원
=
1,626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3)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9,000,000원
=
9,000
○ 임산부 산전 관리비 지원 12,022,000원
=
12,022
○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관리사업비
4,366,000원
=
4,366
○ 국가암관리사업 255,350,000원
=
255,350
○ 치아홈메우기사업 3,150,000원
=
3,150
○ 노인의치보철사업 32,250,000원
=
32,250
○ 구강보건실 운영 2,000,000원
=
2,000
○ 국가만성병 감시사업 520,000원
=
520
○ 지역사회정신센터 운영 75,000,000원
=
75,000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5,000,000원
=
15,000
○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 4,520,000원
=
4,520
○ 방문보건사업 60,911,000원
=
60,911
○ 건강증진사업 47,375,000원
=
47,375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3)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금연클리닉사업 157,860,000원
=
157,860
○ 금연교육(시교육청 흡연예방사업)
73,200,000원
=
73,200
520
시.도비보조금등
31,689,559
20,187,108
11,502,451
521
시.도비보조금등
31,689,559
20,187,108
11,502,451
521-01
시.도비보조금등
31,689,559
20,187,108
11,502,451
〔총 무 과〕
29,190
○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29,190,000원
=
29,190
〔정보통신과〕
39,579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39,579,000원
=
39,579
〔주민생활지원과〕
7,078,670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분권 831,588천원)
831,588,000원
=
831,588
○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인근무요원 인건비(분권 34,618천원)
34,618,000원
=
34,618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춘계부식비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12,792,000원
=
12,792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월동용 김장비
13,776,000원
=
13,776
○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분권 42,562천원)
42,562,000원
=
42,562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317,262,000원
=
317,262
○ 국민기초생활보장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2,447,000원
=
2,447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 생계급여
2,823,564,000원
=
2,823,564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 생계급여
299,248,000원
=
299,248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315,888,000원
=
315,888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육급여
102,670,000원
=
102,670
○ 근로소득공제사업 33,764,000원
=
33,764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48,322,000원
=
48,322
○ 자활후견기관 종사자수당 10,080,000원
=
10,080
○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봉사사업 (분권 25,100천원)
28,238,000원
=
28,238
○ 긴급복지 지원사업 54,592,000원
=
54,592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분권 357,470천원)
1,232,284,000원
=
1,232,284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시비추가지원
568,500,000원
=
568,500
○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분권 72,792천원)
306,475,000원
=
306,475
〔주민복지과〕
22,012,917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지원
94,712,000원
=
94,712
○ 장애인의료비 지원 18,436,000원
=
18,436
○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2,098,000원
=
2,098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장애수당 914,868,000원
=
914,868
○ 장애아동 부양수당 129,075,000원
=
129,075
○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1,093,000원
=
1,093
○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 471,600,000원
=
471,600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분권 2,268,220천원)
3,286,540,000원
=
3,286,540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분권 13,112천원)
33,000,000원
=
33,000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분권 31,450천원)
155,656,000원
=
155,656
○ 장애인시설운영 시비추가지원
769,740,000원
=
769,740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비(분권 75,697천원)
195,000,000원
=
195,000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14,400,000원
=
14,400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장애인 주민자체센터 도우미인건비
67,230,000원
=
67,230
○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 지원 40,000,000원
=
40,000
○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인건비
12,280,000원
=
12,280
○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분권 3,000천원)
10,000,000원
=
10,000
○ 차상위계층 실비입소이용료 53,188,000원
=
53,188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시비추가지원
10,878,000원
=
10,878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 지원(분권 9,408천원)
11,760,000원
=
11,760
○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분권 9,500천원)
52,250,000원
=
52,250
○ 결식아동 급식지원(분권 85,350천원)
128,025,000원
=
128,025
○ 결식아동 급식지원 시비추가지원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633,150,000원
=
633,150
○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49,287,000원
=
49,287
○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
1,500,000원
=
1,500
○ 저소득 모·부자가정 가계지원
15,600,000원
=
15,600
○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18,000,000원
=
18,000
○ 아동복지시설 운영(분권 1,237,119천원)
1,792,385,000원
=
1,792,385
○ 아동복지시설 운영 시비추가지원
834,828,000원
=
834,828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10,958,000원
=
10,958
○ 보육시설 운영 4,311,616,000원
=
4,311,616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활성화 지원
15,000,000원
=
15,000
○ 장애아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지원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40,320,000원
=
40,320
○ 성매매 피해시설 운영 118,060,000원
=
118,060
○ 통합상담소 운영 45,330,000원
=
45,330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3,000,000원
=
3,000
○ 미혼모시설 퇴소자 피복비 지원
6,000,000원
=
6,000
○ 시설모자세대 하계수련회 지원
2,030,000원
=
2,030
○ 모자복지시설 운영 시비추가지원
162,000,000원
=
162,000
○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료지원
20,400,000원
=
20,400
○ 성매매 피해시설 운영 시비추가지원
78,203,000원
=
78,203
○ 모자복지시설 운영(분권 370,691원)
527,300,000원
=
527,300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분권 11,000원)
22,000,000원
=
22,000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4,000,000원
=
24,000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47,500,000원
=
247,500
○ 보육시설 기능보강(개·보수) 7,500,000원
=
7,500
○ 보육시설 신축 108,300,000원
=
108,300
○ 보육시설 평가인정지원 9,250,000원
=
9,250
○ 보수교육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18,450,000원
=
18,450
○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36,600,000원
=
36,600
○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지원 13,680,000원
=
13,680
○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20,150,000원
=
20,150
○ 시설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8,100,000원
=
8,100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지원 8,100,000원
=
8,100
○ 입양수수료 지원 1,200,000원
=
1,200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16,200,000원
=
16,200
○ 보육시설 장비구입 500,000원
=
500
○ 성매매 피해시설 기능보강 9,425,000원
=
9,425
○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345,162,000원
=
345,162
○ 보육시설 기능보강(증·개축비)
24,798,000원
=
24,798
○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73,155,000원
=
73,155
○ 노인돌보미 바우처 67,680,000원
=
67,680
○ 노인시설 기능보강 370,000,000원
=
370,000
○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267,750,000원
=
267,750
○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12,000,000원
=
12,000
○ 노인일자리사업 지도점검 및 신규사업 발굴여비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1,600,000원
=
1,600
○ 노인일자리사업 재료비 1,725,000원
=
1,725
○ 경로연금 371,110,000원
=
371,110
○ 노인건강진단(분권 1,557천원)
2,267,000원
=
2,267
○ 노인일거리 마련사업(분권 3,000천원)
6,000,000원
=
6,000
○ 경로승차요금 2,646,696,000원
=
2,646,696
○ 노인종합복지회관 일자리 지원사업
97,155,000원
=
97,155
○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분권 667,460천원)
1,010,120,000원
=
1,010,120
○ 경로당 운영비 - 190개소(분권 90,429천원)
139,536,000원
=
139,536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분권 103,504천원)
258,760,000원
=
258,760
○ 노인식사배달사업(분권 71,039천원)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142,078,000원
=
142,078
○ 노인복지시설 생활자보호 및 인건비(2개소)
214,814,000원
=
214,814
○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41,650,000원
=
41,650
○ 경로당 활성화 사업(분권 10,000천원)
20,000,000원
=
20,000
○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종사자수당
27,360,000원
=
27,360
○ 재가노인복지시설 추가지원 163,750,000원
=
163,750
〔문화체육과〕
657,938
○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11,500,000원
=
11,500
○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4,154,000원
=
24,154
○ 자원봉사 시책사업 지원(특별교부금 21,000천원)
66,000,000원
=
66,000
○ 노변동 사직단 정비 등 237,500,000원
=
237,500
○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 17,000,000원
=
17,000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영남제일관 보수정비 34,000,000원
=
34,000
○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 지원금
39,600,000원
=
39,600
○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6,400,000원
=
6,400
○ 수성문화원 사업지원 (분권 14,775천원)
22,125,000원
=
22,125
○ 수성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분권 12,000천원)
18,000,000원
=
18,000
○ 문고운영 지원 (분권 4,000천원)
6,000,000원
=
6,000
○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2,750,000원
=
2,750
○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
1,250,000원
=
1,250
○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 수당 29,970,000원
=
29,970
○ 청소년유해업소 조사단속활동 여비
1,000,000원
=
1,000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청소년격려 선도반 운영 4,900,000원
=
4,900
○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4,749,000원
=
4,749
○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5,000,000원
=
5,000
○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18,000,000원
=
18,000
○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1,500,000원
=
1,500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77,845,000원
=
77,845
○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3,900,000원
=
3,900
○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4,995,000원
=
4,995
○ 학교급식식품비 19,800,000원
=
19,800
〔산업경제과〕
686,258
○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65,500,000원
=
65,500
○ 공동방제단 운영비 746,000원
=
746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농업인자녀학자금 (분권 17,000천원)
34,000,000원
=
34,000
○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 3,000,000원
=
3,000
○ 공수의 수당 4,800,000원
=
4,800
○ 유기동물 보호사업 10,206,000원
=
10,206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407,000원
=
1,407
○ 소 부루세라병 검사 채혈비 750,000원
=
750
○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7,000,000원
=
7,000
○ 고용촉진훈련 16,371,000원
=
16,371
○ 공공근로사업 492,095,000원
=
492,095
○ 농촌생활환경 정비 40,000,000원
=
40,000
○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 4,500,000원
=
4,500
○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사업 5,883,000원
=
5,883
〔환경청소과〕
15,300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자동차 공회전제한표지판 설치사업
15,300,000원
=
15,300
〔도시관리과〕
245,734
○ 사회일자리창출 산림보호강화사업
4,636,000원
=
4,636
○ 가로수 비배관리 55,000,000원
=
55,000
○ 가로수 조성관리 100,000,000원
=
100,000
○ 산림병충해방제 2,902,000원
=
2,902
○ 산불방지대책 62,042,000원
=
62,042
○ 숲가꾸기 사업 13,654,000원
=
13,654
○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7,500,000원
=
7,500
〔재난안전관리과〕
9,980
○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4,037,000원
=
4,037
○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520,000원
=
520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중앙교육입교자여비 588,000원
=
588
○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1,344,000원
=
1,344
○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재료비
2,408,000원
=
2,408
○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일시사역인부임
1,083,000원
=
1,083
〔지 적 과〕
67,250
○ 국·공유 재산관리 65,000,000원
=
65,000
○ 지적경계정비사업 2,250,000원
=
2,250
〔보 건 소〕
846,743
○ 예방접종사업 209,763,000원
=
209,763
○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비 1,219,000원
=
1,219
○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4,500,000원
=
4,500
○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관리사업비
9,000,000원
=
9,000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국가암관리사업 127,675,000원
=
127,675
○ 치아홈메우기사업 1,575,000원
=
1,575
○ 노인의치보철사업 16,125,000원
=
16,125
○ 구강보건실 운영 6,700,000원
=
6,700
○ 지역사회정신센터 운영 37,500,000원
=
37,500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7,500,000원
=
7,500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분권 81,189천원)
105,309,000원
=
105,309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3,196,000원
=
13,196
○ 불임부부 지원 71,172,000원
=
71,172
○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9,017,000원
=
9,017
○ 출산 축하금 48,900,000원
=
48,900
○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 4,520,000원
=
4,520
○ 방문보건사업 30,455,000원
=
30,455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대도시방문보건사업(분권 14,748천원)
35,000,000원
=
35,000
○ 건강증진사업 23,687,000원
=
23,687
○ 치매사업(분권 2,500천원) 5,000,000원
=
5,000
○ 금연클리닉사업 78,930,000원
=
78,930
세 입 합 계
198,523,000
172,589,021
25,933,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