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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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1)재산임대수입
목:(211-01)국유재산임대료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200
세외수입
46,032,788
43,633,729
2,399,059
210
경상적세외수입
18,489,481
17,658,584
830,897
211
재산임대수입
71,878
71,140
738
211-01
국유재산임대료
8,000
9,000
△1,000
〔지 적 과〕
8,000
○ 재정경제부소관 잡종재산 임대(12,000㎡)
8,000,000원
=
8,00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63,878
62,140
1,738
〔문화체육과〕
5,100
○ 구민운동장 사무실 임대
850,000원 x 6개단체
=
5,100
〔도시관리과〕
10,472
○ 시유재산임대
10,472
ㆍ 공원 유원지
10,472
- 화랑공원(2,146㎡) 8,798,600원
=
8,798
- 범어공원(503㎡+16.5㎡)
1,509,000원 + 7,070원
=
1,516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1)재산임대수입
목:(211-02)공유재산임대료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동촌유원지(185㎡) 158,540원
=
158
〔건 축 과〕
5,306
○ 수성1가 659-40 외 11필지
14,000원 x 379㎡
=
5,306
〔지 적 과〕
43,000
○ 시유잡종재산 임대(17,000㎡)
40,000,000원
=
40,000
○ 구유잡종재산 임대(1,300㎡) 3,000,000원
=
3,000
212
사용료수입
1,304,811
788,027
516,784
212-01
도로사용료
682,111
640,327
41,784
〔건 축 과〕
111,111
○ 건축허가 도로사용료
200원 x 15㎡ x 120일 x 140건
=
50,400
○ 현수막 도로점용료
200원 x 6㎡ x 15일 x 1,850건
=
33,300
○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58,950원 x 1.5㎡ x 310건
=
27,411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2)사용료수입
목:(212-01)도로사용료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건 설 과〕
571,000
○ 구유재산(도로) 사용료 550,000,000원
=
550,000
○ 국·공유재산 도로사용료
21,000
ㆍ 국유재산 사용료 19,000,000원
=
19,000
ㆍ 시유재산 사용료 2,000,000원
=
2,000
212-02
하천사용료
29,000
26,000
3,000
〔건 설 과〕
29,000
○ 국유재산(구거) 점·사용료 29,000,000원
=
29,000
212-07
입장료수입
100,000
0
100,000
〔수성아트피아〕
100,000
○ 수성아트피아 공연장 입장료
10,000원 x 1,000명 x 10회
=
100,000
212-08
기타사용료
493,700
121,700
372,000
〔주민복지과〕
84,200
○ 여성문화센터 사용료
84,200
ㆍ 시설 사용료 20,000원 x 10회
=
200
ㆍ 교육 수강료 10,000원 x 700인 x 12월
=
84,000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2)사용료수입
목:(212-08)기타사용료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문화체육과〕
37,500
○ 구민운동장 사용료
(300,000원 x 35회) + (450,000원 x 60회)
=
37,500
〔수성아트피아〕
372,000
○ 수성아트피아 식당 임대
3,000,000원 x 10월
=
30,000
○ 수성아트피아 공연·전시장 대관
162,000
ㆍ 대공연장 500,000원 x 200일
=
100,000
ㆍ 소공연장 250,000원 x 200일
=
50,000
ㆍ 전시장 60,000원 x 200일
=
12,000
○ 수성아트피아 문화강좌 수강료
100,000원 x 15명 x 30강좌 x 4회
=
180,000
213
수수료수입
7,155,909
7,158,166
△2,257
213-01
증지수입
1,469,503
1,475,693
△6,190
〔자치행정과〕
1,004,200
○ 호적등·초본 발급수수료
64,700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3)수수료수입
목:(213-01)증지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ㆍ 등본 600원 x 100,000통
=
60,000
ㆍ 초본 500원 x 9,400통
=
4,700
○ FAX민원 발급수수료 500원 x 92,000통
=
46,000
○ 인감증명 발급수수료 600원 x 600,000통
=
360,000
○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발급수수료
600원 x 10,000통
=
6,000
○ 주민등록증 분실재발급수수료
5,000원 x 18,000명
=
90,000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350원 x 1,250,000통
=
437,500
〔세 무 과〕
34,752
○ 지방세 납세증명서 800원 x 42,000통
=
33,600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800원 x 1,440통
=
1,152
〔주민복지과〕
4,800
○ 고속도로할인카드 발급수수료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3)수수료수입
목:(213-01)증지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4,000원 x 1,200장
=
4,800
〔위 생 과〕
43,620
○ 위생관련허가 증지수입
43,620
ㆍ 신규 28,000원 x 960건
=
26,880
ㆍ 변경 9,300원 x 1,800건
=
16,740
〔도시관리과〕
45,000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1,500원 x 30,000
=
45,000
〔건 축 과〕
188,731
○ 건축 인·허가 20,000원 x 500건
=
10,000
○ 광고물 인·허가 28,860원 x 2,850건
=
82,251
○ 벽면이용 현수막 신고 108,000원 x 60건
=
6,480
○ 건축물대장등본 1,000원 x 90,000건
=
90,000
〔교 통 과〕
27,300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3)수수료수입
목:(213-01)증지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동일 시)
300원 x 30,000건
=
9,000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타 시도)
1,300원 x 13,000건
=
16,900
○ 자동차등록증 발급 700원 x 2,000건
=
1,400
〔지 적 과〕
114,300
○ 토지대장등본 500원 x 180,000건
=
90,000
○ 지적도등본 700원 x 25,000건
=
17,500
○ 공시지가확인원 800원 x 8,500건
=
6,800
〔보 건 소〕
6,800
○ 제증명 발급수수료 500원 x 4,200건
=
2,100
○ 각종 인·허가수수료 10,000원 x 470건
=
4,700
213-02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
2,794,088
2,832,538
△38,450
〔환경청소과〕
2,794,088
입
○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2,794,088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3)수수료수입
목:(213-02)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ㆍ 5ℓ 112원 x 114,000매
=
12,768
ㆍ 10ℓ 204원 x 2,187,000매
=
446,148
ㆍ 20ℓ 398원 x 2,000,000매
=
796,000
ㆍ 30ℓ 586원 x 430,000매
=
251,980
ㆍ 50ℓ 969원 x 632,000매
=
612,408
ㆍ 100ℓ 1,917원 x 352,000매
=
674,784
213-04
기타수수료
2,892,318
2,849,935
42,383
〔환경청소과〕
2,561,220
○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수수료
2,261,220
ㆍ 일반세대 1,300원 x 135,700세대 x 12월
=
2,116,920
ㆍ 음식점
(2,600원x1,985개소+5,200원x705개소+7,800원x410개소) x 12월
=
144,300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25,000,000원 x 12월
=
300,000
〔보 건 소〕
331,098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3)수수료수입
목:(213-04)기타수수료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환자진료비 3,850원 x 36,000건
=
138,600
○ 간염 예방접종비 4,000원 x 3,000건
=
12,000
○ 유행성독감 예방접종비
7,500원 x 15,000건
=
112,500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수수료
2,200원 x 30건
=
66
○ 흉부방사선 촬영 4,260원 x 1,700건
=
7,242
○ 간염검사 6,170원 x 1,000건
=
6,170
○ 간기능검사 19,400원 x 250건
=
4,850
○ 건강진단결과서 검사수수료
1,500원 x 12,000건
=
18,000
○ 건강진단검사수수료 14,530원 x 2,000건
=
29,060
○ 운전면허적성검사 수수료 4,350원 x 600건
=
2,610
215
징수교부금수입
9,176,883
9,111,251
65,632
215-01
징수교부금수입
9,176,883
9,111,251
65,632
〔세 무 과〕
7,102,380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5)징수교부금수입
목:(215-01)징수교부금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취득세 84,845,000,000원 x 3/100
=
2,545,350
○ 등록세 68,255,000,000원 x 3/100
=
2,047,650
○ 주민세 36,759,000,000원 x 3/100
=
1,102,770
○ 자동차세 24,537,000,000원 x 3/100
=
736,110
○ 도시계획세 14,695,000,000원 x 3/100
=
440,850
○ 공동시설세 3,768,000,000원 x 3/100
=
113,040
○ 지역개발세 71,000,000원 x 3/100
=
2,130
○ 과년도수입 3,816,000,000원 x 3/100
=
114,480
〔산업경제과〕
54,000
○ 농지조성비 징수수수료 50,000,000원
=
50,000
○ 국유재산 사용료 4,000,000원
=
4,000
〔환경청소과〕
480,077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333,333,340원 x 9/100
=
480,000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5)징수교부금수입
목:(215-01)징수교부금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환경오염배출부과금 855,560원 x 9/100
=
77
〔건 축 과〕
178,500
○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5,950,000,000원 x 3/100
=
178,500
〔건 설 과〕
923,000
○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790,000,000원
=
790,000
○ 하수도관리운용교부금 93,000,000원
=
93,000
○ 하천부지 점·사용료 40,000,000원
=
40,000
〔교 통 과〕
433,170
○ 교통유발부담금 431,700,000원
=
431,700
○ 버스전용차선통행 위반 과태료(지난년도)
1,470,000원
=
1,470
〔지 적 과〕
4,856
○ 개발부담금징수 위임수수료
69,373,560원 x 7/100
=
4,856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5)징수교부금수입
목:(215-01)징수교부금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보 건 소〕
900
○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2,000원 x 450건
=
900
216
이자수입
780,000
530,000
250,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750,000
500,000
250,000
〔세 무 과〕
750,000
○ 공공예금 이자수입 750,000,000원
=
750,000
216-03
기타이자수입
30,000
30,000
0
〔총 무 과〕
30,000
○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30,000,000원
=
30,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27,543,307
25,975,145
1,568,162
221
재산매각수입
10,030,000
15,561,295
△5,531,295
221-01
국유재산매각수입
30,000
20,000
10,000
〔지 적 과〕
30,000
○ 재정경제부소관 국유재산 매각(8필지, 600㎡)
30,000,000원
=
30,000
221-02
공유재산매각수입
10,000,000
15,541,295
△5,541,295
〔지 적 과〕
10,000,000
○ 구유잡종재산 매각(39필지, 5,800㎡)
장:(200)세외수입
관:(220)임시적세외수입
항:(221)재산매각수입
목:(221-02)공유재산매각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10,000,000,000원
=
10,000,000
222
순세계잉여금
13,800,000
7,400,000
6,400,000
222-01
순세계잉여금
13,800,000
7,400,000
6,400,000
○ 순세계잉여금 13,800,000,000원
=
13,800,000
223
이월금
800,000
600,000
200,000
223-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00,000
200,000
200,000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0,000,000원
=
400,000
223-02
시ㆍ도비보조금사용잔
400,000
400,000
0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00,000,000원
=
400,000
액
227
부담금
1,000,000
1,000,000
0
227-02
일반부담금
1,000,000
1,000,000
0
〔건 설 과〕
1,000,000
○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1,000,000,000원
=
1,000,000
228
잡수입
1,400,707
931,250
469,457
228-01
불용품 매각대
30,000
30,000
0
〔총 무 과〕
30,000
○ 불용품 매각수입 30,000,000원
=
30,000
228-02
변상금
48,000
43,200
4,800
〔도시관리과〕
25,000
장:(200)세외수입
관:(220)임시적세외수입
항:(228)잡수입
목:(228-02)변상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녹화시설 피해 변상금 25,000,000원
=
25,000
〔건 설 과〕
18,000
○ 국·공유재산 변상금 18,000,000원
=
18,000
〔지 적 과〕
5,000
○ 국유재산 변상금(500㎡) 3,000,000원
=
3,000
○ 공유재산 변상금(300㎡) 2,000,000원
=
2,000
228-04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1,171,100
726,250
444,850
〔자치행정과〕
94,600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수입
50,000원 x 1,700건
=
85,000
○ 호적법 위반 과태료 30,000원 x 320건
=
9,600
〔문화체육과〕
10,000
○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1,000,000원 x 10회
=
10,000
〔위 생 과〕
90,500
장:(200)세외수입
관:(220)임시적세외수입
항:(228)잡수입
목:(228-04)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과징금
500,000원 x 110건
=
55,000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과징금
500,000원 x 27건
=
13,500
○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1,000,000원 x 10건
=
10,000
○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300,000원 x 40건
=
12,000
〔환경청소과〕
585,000
○ 대기환경보전위반 과태료
110,000원 x 5,050건
=
555,500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과태료
25,000원 x 100건
=
2,500
○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23,000
ㆍ 담배꽁초투기 30,000원 x 100건
=
3,000
ㆍ 규격봉투 미사용 및 불법소각
100,000원 x 200건
=
20,000
장:(200)세외수입
관:(220)임시적세외수입
항:(228)잡수입
목:(228-04)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오분법 위반 과태료
(100,000원 x 10건) + (300,000원 x 10건)
=
4,000
〔건 축 과〕
41,000
○ 건축법 위반 과태료 1,000,000원 x 30건
=
30,000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250,000원 x 44건
=
11,000
〔교 통 과〕
338,000
○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45,000원 x 4,000건
=
180,000
○ 자동차검사경과 과태료
40,000원 x 2,750건
=
110,000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50,000원 x 40건
=
6,000
○ 방치차량 범칙금 1,000,000원 x 30건
=
30,000
○ 무보험운행차량 범칙금 400,000원 x 30건
=
12,000
〔지 적 과〕
2,000
장:(200)세외수입
관:(220)임시적세외수입
항:(228)잡수입
목:(228-04)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250,000원 x 8건
=
2,000
〔보 건 소〕
10,000
○ 의료법, 약사법 위반 과태료
1,000,000원 x 10건
=
10,000
228-05
체납처분수입
1,800
1,800
0
〔세 무 과〕
1,800
○ 부동산 압류 및 해제 수수료 1,800,000원
=
1,800
228-09
기타 잡수입
149,807
130,000
19,807
○ 기타 잡수입 149,807,000원
=
149,807
229
지난년도수입
512,600
482,600
30,000
229-01
지난년도수입
512,600
482,600
30,000
〔세 무 과〕
320,000
○ 기타 과년도수입 320,000,000원
=
320,000
〔교 통 과〕
192,600
○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45,000원 x 2,280건
=
102,600
○ 자동차검사 경과 과태료
장:(200)세외수입
관:(220)임시적세외수입
항:(229)지난년도수입
목:(229-01)지난년도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40,000원 x 2,250건
=
90,000
세 입 합 계
198,523,000
172,589,021
25,933,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