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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서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500
보조금
59,050,377
53,050,180
6,000,197
510
국고보조금등
38,863,269
28,566,635
10,296,634
511
국고보조금등
38,863,269
28,566,635
10,296,634
511-01
국고보조금
36,661,325
26,131,375
10,529,950
〔기획감사실〕
16,800
○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16,800,000원
=
16,800
〔문화공보실〕
14,000
○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5,000,000원
=
5,000
○ 문고운영 지원 4,000,000원
=
4,000
○ 주민자치센터 문고지원 5,000,000원
=
5,000
〔총 무 과〕
18,976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경비
18,976,000원
=
18,976
〔세 무 과〕
21,920
○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보급
- 1 -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21,920,000원
=
21,920
〔정보통신과〕
38,581
○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38,581,000원
=
38,581
〔복지행정과〕
35,826,545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5,920,000원
=
5,920
○ 장애인의료비 지원 72,000,000원
=
72,000
○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9,464,000원
=
9,464
○ 장애수당 911,995,000원
=
911,995
○ 장애아동 부양수당 11,427,000원
=
11,427
○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1,093,000원
=
1,093
○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44,000,000원
=
44,000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2,327,005,000원
=
2,327,005
○ 국민기초생활보장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 2 -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20,270,000원
=
20,270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 생계급여
17,915,918,000원
=
17,915,918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 생계급여
858,153,000원
=
858,153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1,986,310,000원
=
1,986,310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육급여
1,246,659,000원
=
1,246,659
○ 근로소득공제사업 256,333,000원
=
256,333
○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19,000,000원
=
119,000
○ 긴급복지 지원사업 522,469,000원
=
522,469
○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190,181,000원
=
190,181
○ 여성폭력관련 교육비 800,000원
=
800
○ 입양아동양육보조금 지원 18,270,000원
=
18,270
○ 보육시설 운영 6,348,078,000원
=
6,348,078
- 3 -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성매매 피해시설 운영 273,910,000원
=
273,910
○ 통합상담소 운영 44,465,000원
=
44,465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8,000,000원
=
8,000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4,000,000원
=
4,000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2,000,000원
=
12,000
○ 여성권익증진 복권기금사업 122,900,000원
=
122,900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85,000,000원
=
485,000
○ 보육시설 기능보강(개보수) 60,000,000원
=
60,000
○ 보육시설 장비구입 5,000,000원
=
5,000
○ 성매매 피해시설 기능보강 2,629,000원
=
2,629
○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178,580,000원
=
178,580
○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 6,748,000원
=
6,748
- 4 -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37,418,000원
=
37,418
○ 보육시설 기능보강(증·개축비)
49,595,000원
=
49,595
○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383,310,000원
=
383,310
○ 노인일자리사업 지도점검 및 신규사업 발굴여비
900,000원
=
900
○ 노인일자리사업 재료비 1,725,000원
=
1,725
○ 노인일거리마련 사업 3,000,000원
=
3,000
○ 노인시설 기능보강 15,000,000원
=
15,000
○ 경로연금 1,246,860,000원
=
1,246,860
○ 노인종합복지회관 일자리 지원사업
20,160,000원
=
20,160
〔산업경제과〕
362,580
○ 과원폐업 지원사업 76,268,000원
=
76,268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 480,000원
=
480
- 5 -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 11,150,000원
=
11,150
○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195,273,000원
=
195,273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2,249,000원
=
12,249
○ 공동방제단 운영비 1,800,000원
=
1,800
○ 고용촉진훈련 65,360,000원
=
65,360
〔도시관리과〕
73,048
○ 산림병해충 방제 5,256,000원
=
5,256
○ 산불방지대책 31,995,000원
=
31,995
○ 숲 가꾸기 사업 35,797,000원
=
35,797
〔재난안전관리과〕
27,665
○ 민방위강사 수당 5,700,000원
=
5,700
○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617,000원
=
617
○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468,000원
=
468
- 6 -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1)국고보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844,000원
=
844
○ 지하철역 방독면 보급 20,036,000원
=
20,036
〔보 건 소〕
261,210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28,560,000원
=
28,560
○ 불임부부지원 232,650,000원
=
232,650
511-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
1,211,000
1,805,538
△594,538
〔문화공보실〕
505,000
금
○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5,000,000원
=
5,000
○ 문화예술회관 건립 500,000,000원
=
500,000
〔산업경제과〕
634,000
○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350,000,000원
=
350,000
○ 농촌생활환경 정비 284,000,000원
=
284,000
〔도시관리과〕
72,000
○ 가로수 조성관리 72,000,000원
=
72,000
- 7 -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3)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511-03
기금
990,944
629,722
361,222
〔문화공보실〕
159,240
○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5,500,000원
=
5,500
○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 수당 58,320,000원
=
58,320
○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5,000,000원
=
5,000
○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13,920,000원
=
13,920
○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1,500,000원
=
1,500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75,000,000원
=
75,000
〔보 건 소〕
831,704
○ 예방접종사업 81,183,000원
=
81,183
○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비 1,024,000원
=
1,024
○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3,750,000원
=
3,750
○ 예방접종등록사업 운영 9,750,000원
=
9,750
○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비 2,846,000원
=
2,846
- 8 -
장:(500)보조금
관:(510)국고보조금등
항:(511)국고보조금등
목:(511-03)기금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국가암관리사업 300,800,000원
=
300,800
○ 치아홈메우기사업 3,150,000원
=
3,150
○ 노인의치보철사업 32,250,000원
=
32,250
○ 국가만성병 감시사업 700,000원
=
700
○ 지역사회정신센터 운영 70,800,000원
=
70,800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3,990,000원
=
13,990
○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 750,000원
=
750
○ 방문보건사업 821,000원
=
821
○ 건강증진사업 60,000,000원
=
60,000
○ 금연클리닉사업 176,690,000원
=
176,690
○ 금연교육(시교육청 흡연예방사업)
73,200,000원
=
73,200
520
시.도비보조금등
20,187,108
24,483,545
△4,296,437
521
시.도비보조금등
20,187,108
24,483,545
△4,296,437
- 9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521-01
시.도비보조금등
20,187,108
24,483,545
△4,296,437
〔문화공보실〕
457,980
○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 450,000원
=
450
○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 지원금
42,000,000원
=
42,000
○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6,200,000원
=
6,200
○ 문고운영 지원 2,000,000원
=
2,000
○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2,750,000원
=
2,750
○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
1,250,000원
=
1,250
○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수당 29,160,000원
=
29,160
○ 청소년유해업소 조사단속 활동여비
1,000,000원
=
1,000
○ 청소년격려 선도반 운영 5,000,000원
=
5,000
○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5,000,000원
=
5,000
○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5,000,000원
=
5,000
- 10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5,000,000원
=
5,000
○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13,920,000원
=
13,920
○ 수성문화원 사업지원 7,750,000원
=
7,750
○ 수성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5,000,000원
=
5,000
○ 문화예술회관 건립 250,000,000원
=
250,000
○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1,500,000원
=
1,500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75,000,000원
=
75,000
〔총 무 과〕
29,190
○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29,190,000원
=
29,190
〔민원봉사과〕
32,204
○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8,050,000원
=
8,050
○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4,154,000원
=
24,154
〔정보통신과〕
12,570
- 11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
12,570,000원
=
12,570
〔복지행정과〕
18,511,316
○ 장애인의료비 지원 18,000,000원
=
18,000
○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2,366,000원
=
2,366
○ 장애수당 390,855,000원
=
390,855
○ 장애아동 부양수당 4,897,000원
=
4,897
○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1,093,000원
=
1,093
○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 370,800,000원
=
370,800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882,322,000원
=
882,322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 19,325,000원
=
19,325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129,600,000원
=
129,600
○ 장애인시설운영 시비추가지원
773,330,000원
=
773,330
- 12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비
120,154,000원
=
120,154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12,000,000원
=
12,000
○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 지원 40,000,000원
=
40,000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춘계부식비
10,521,000원
=
10,521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월동용 김장비
11,330,000원
=
11,330
○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60,420,000원
=
60,420
○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 7,000,000원
=
7,000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290,875,000원
=
290,875
○ 국민기초생활보장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2,534,000원
=
2,534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 생계급여
2,239,490,000원
=
2,239,490
- 13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 생계급여
214,538,000원
=
214,538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248,289,000원
=
248,289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육급여
155,832,000원
=
155,832
○ 근로소득공제사업 32,042,000원
=
32,042
○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51,000,000원
=
51,000
○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봉사사업
3,237,000원
=
3,237
○ 긴급복지 지원사업 65,309,000원
=
65,309
○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 8,400,000원
=
8,400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시비추가지원
11,795,000원
=
11,795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 지원
2,520,000원
=
2,520
- 14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45,000,000원
=
45,000
○ 결식아동 급식지원 43,204,000원
=
43,204
○ 결식아동 급식지원 시비추가지원
579,981,000원
=
579,981
○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47,545,000원
=
47,545
○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
1,500,000원
=
1,500
○ 저소득 모·부자가정 가계지원
16,800,000원
=
16,800
○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18,000,000원
=
18,000
○ 여성폭력관련 교육비 800,000원
=
800
○ 아동복지시설 운영 446,586,000원
=
446,586
○ 아동복지시설 운영 시비추가지원
874,631,000원
=
874,631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7,830,000원
=
7,830
- 15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보육시설 운영 3,174,039,000원
=
3,174,039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활성화 지원
10,000,000원
=
10,000
○ 장애아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지원
33,600,000원
=
33,600
○ 성매매 피해시설 운영 117,390,000원
=
117,390
○ 통합상담소 운영 44,465,000원
=
44,465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4,000,000원
=
4,000
○ 미혼모시설 퇴소자 피복비 지원
6,000,000원
=
6,000
○ 시설모자세대 하계수련회 지원
2,030,000원
=
2,030
○ 모자복지시설 운영 시비추가지원
169,000,000원
=
169,000
○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료지원
18,000,000원
=
18,000
- 16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성매매 피해시설 운영 시비추가지원
78,805,000원
=
78,805
○ 모자복지시설 운영 150,600,000원
=
150,600
○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10,000,000원
=
10,000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6,000,000원
=
6,000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85,000,000원
=
485,000
○ 보육시설 기능보강(개·보수)
30,000,000원
=
30,000
○ 보육시설 장비구입 2,500,000원
=
2,500
○ 성매매 피해시설 기능보강 2,629,000원
=
2,629
○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178,580,000원
=
178,580
○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 6,748,000원
=
6,748
○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37,418,000원
=
37,418
○ 보육시설 기능보강(증·개축비)
- 17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24,798,000원
=
24,798
○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383,310,000원
=
383,310
○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12,000,000원
=
12,000
○ 노인일자리사업 지도점검 및 신규사업 발굴여비
900,000원
=
900
○ 노인일자리사업 재료비 1,725,000원
=
1,725
○ 경로연금 374,058,000원
=
374,058
○ 노인건강진단 710,000원
=
710
○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3,000,000원
=
3,000
○ 경로승차요금 2,433,438,000원
=
2,433,438
○ 노인종합복지회관 일자리 지원사업
20,160,000원
=
20,160
○ 노인복지시설 운영비(2개소)
192,976,000원
=
192,976
○ 경로당 운영비(170개소) 47,615,000원
=
47,615
- 18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경로당 활성화 사업 10,501,000원
=
10,501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62,568,000원
=
62,568
○ 노인주간보호사업(대구시노인주간보호센터외 1개소)
80,460,000원
=
80,460
○ 경로식당운영(홀트종합사회복지관외 5개소)
68,244,000원
=
68,244
○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및 인건비(2개소)
219,023,000원
=
219,023
○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41,650,000원
=
41,650
○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대구가정봉사원파견센터외 3개소)
9,600,000원
=
9,600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대구노인치매병원 부설)
77,000,000원
=
77,000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
24,000,000원
=
24,000
○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2,000,000원
=
2,000
- 19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노인시설 기능보강 15,000,000원
=
15,000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지산,범물,청곡,황금,홀트 복지관)
832,619,000원
=
832,619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시비추가지원
518,500,000원
=
518,500
○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지산,범물,황금,홀트 복지관)
168,357,000원
=
168,357
○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시비추가지원(청곡복지관)
58,549,000원
=
58,549
〔산업경제과〕
271,807
○ 공동방제단 운영비 900,000원
=
900
○ 농업인자녀학자금 12,471,000원
=
12,471
○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 5,575,000원
=
5,575
○ 공수의 수당 3,600,000원
=
3,600
○ 유기동물 보호사업 8,316,000원
=
8,316
- 20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532,000원
=
1,532
○ 양봉농가 경쟁력지원 사업 2,933,000원
=
2,933
○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7,000,000원
=
7,000
○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88,000,000원
=
88,000
○ 고용촉진훈련 16,340,000원
=
16,340
○ 공공근로사업 125,140,000원
=
125,140
〔도시관리과〕
218,724
○ 가로수 비배관리 55,000,000원
=
55,000
○ 가로수 조성관리 84,000,000원
=
84,000
○ 산림병해충 방제 1,588,000원
=
1,588
○ 산불방지대책 22,397,000원
=
22,397
○ 숲 가꾸기 사업 10,739,000원
=
10,739
○ 산불헬기임차 45,000,000원
=
45,000
- 21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재난안전관리과〕
32,276
○ 민방위강사수당 6,650,000원
=
6,650
○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720,000원
=
720
○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546,000원
=
546
○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985,000원
=
985
○ 지하철역 방독면 보급 23,375,000원
=
23,375
〔지 적 과〕
55,000
○ 국·공유재산관리 55,000,000원
=
55,000
〔보 건 소〕
566,041
○ 고혈압·당뇨병관리사업 8,923,000원
=
8,923
○ 예방접종사업 40,592,000원
=
40,592
○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비 768,000원
=
768
○ 국가암관리사업 150,400,000원
=
150,400
- 22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치아홈메우기사업 1,575,000원
=
1,575
○ 노인의치보철사업 16,125,000원
=
16,125
○ 지역사회정신센터운영 35,400,000원
=
35,400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6,995,000원
=
6,995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570,000원
=
3,570
○ 불임부부지원 116,325,000원
=
116,325
○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1,875,000원
=
1,875
○ 예방접종등록사업 운영 4,265,000원
=
4,265
○ 구강보건실 운영 5,700,000원
=
5,700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31,593,000원
=
31,593
○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 300,000원
=
300
○ 방문보건사업 411,000원
=
411
○ 대도시방문보건사업 20,252,000원
=
20,252
- 23 -
장:(500)보조금
관:(520)시.도비보조금등
항:(521)시.도비보조금등
목:(521-01)시.도비보조금등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건강증진사업 30,000,000원
=
30,000
○ 금연클리닉사업 88,345,000원
=
88,345
○ 치매사업 2,627,000원
=
2,627
세 입 합 계
172,589,021
149,158,000
23,431,021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