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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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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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세입예산서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1)재산임대수입
목:(211-01)국유재산임대료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200
세외수입
43,633,729
23,603,820
20,029,909
210
경상적세외수입
17,658,584
17,447,733
210,851
211
재산임대수입
71,140
58,050
13,090
211-01
국유재산임대료
9,000
6,500
2,500
〔지 적 과〕
9,000
○ 재정경제부소관 잡종재산 임대(13,000㎡)
9,000,000원
=
9,00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62,140
51,550
10,590
〔문화공보실〕
5,100
○ 구민운동장 사무실 임대
850,000원 x 6개단체
=
5,100
〔도시관리과〕
10,734
○ 시유재산 임대
10,734
ㆍ 조림
5,830원 x 6,900㎡ x 10/1,000 x 50%
=
201
ㆍ 공원·유원지
10,533
화랑공원, 범어공원(2,146㎡ + 866㎡)
- 1 -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1)재산임대수입
목:(211-02)공유재산임대료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10,375,350원
=
10,375
범어공원, 동촌유원지(16.5㎡ + 185㎡)
158,270원
=
158
〔건축주택과〕
5,306
○ 수성1가 659-40 외 11필지
14,000원 x 379㎥
=
5,306
〔지 적 과〕
41,000
○ 시유잡종재산 임대(16,000㎡)
39,000,000원
=
39,000
○ 구유잡종재산 임대(1,343㎡) 2,000,000원
=
2,000
212
사용료수입
788,027
812,844
△24,817
212-01
도로사용료
640,327
675,452
△35,125
〔건축주택과〕
118,327
○ 건축허가 도로사용료
200원 x 15㎡ x 120일 x 150건
=
54,000
○ 현수막 도로점용료
200원 x 6㎡ x 15일 x 2,100건
=
37,800
- 2 -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2)사용료수입
목:(212-01)도로사용료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58,950원 x 1.5㎡ x 300건
=
26,527
〔건 설 과〕
522,000
○ 구유재산(도로) 사용료 500,000,000원
=
500,000
○ 국·공유재산 도로사용료
22,000
ㆍ 국유재산 사용료 20,000,000원
=
20,000
ㆍ 시유재산 사용료 2,000,000원
=
2,000
212-02
하천사용료
26,000
19,522
6,478
〔건 설 과〕
26,000
○ 국유재산(구거) 사용료
26,000,000원
=
26,000
212-08
기타사용료
121,700
117,870
3,830
〔문화공보실〕
37,500
○ 구민운동장 사용료
(300,000원 x 35회) + (450,000원 x 60회)
=
37,500
〔복지행정과〕
84,200
○ 여성교육문화센터 사용료
84,200
- 3 -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2)사용료수입
목:(212-08)기타사용료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ㆍ 시설 사용료 20,000원 x 10회
=
200
ㆍ 교육 수강료 10,000원 x 700인 x 12월
=
84,000
213
수수료수입
7,158,166
7,311,406
△153,240
213-01
증지수입
1,475,693
1,411,372
64,321
〔총 무 과〕
889,000
○ 인감증명 발급수수료 600원 x 600,000통
=
360,000
○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발급수수료
600원 x 10,000통
=
6,000
○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수수료
5,000원 x 17,100명
=
85,500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350원 x 1,250,000통
=
437,500
〔민원봉사과〕
112,000
○ 호적등·초본 발급수수료
62,000
ㆍ 등본 600원 x 95,000통
=
57,000
ㆍ 초본 500원 x 10,000통
=
5,000
- 4 -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3)수수료수입
목:(213-01)증지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FAX민원 발급수수료 500원 x 100,000통
=
50,000
〔세 무 과〕
30,120
○ 지방세 납세증명서 700원 x 42,000통
=
29,400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600원 x 1,200통
=
720
〔복지행정과〕
4,800
○ 고속도로할인카드 발급수수료
4,000원 x 1,200장
=
4,800
〔위 생 과〕
49,410
○ 위생관련허가증지 수입
49,410
ㆍ 신규 28,000원 x 1,200건
=
33,600
ㆍ 변경 9,300원 x 1,700건
=
15,810
〔도시관리과〕
45,000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1,000원 x 45,000건
=
45,000
- 5 -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3)수수료수입
목:(213-01)증지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건축주택과〕
195,713
○ 건축 인·허가 20,000원 x 500건
=
10,000
○ 광고물 인·허가 28,860원 x 2,830건
=
81,673
○ 벽면이용 현수막 신고 108,000원 x 130건
=
14,040
○ 건축물대장등본 1,000원 x 90,000건
=
90,000
〔지역교통과〕
27,300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동일 시)
300원 x 30,000건
=
9,000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타 시도)
1,300원 x 13,000건
=
16,900
○ 자동차등록증 발급 700원 x 2,000건
=
1,400
〔지 적 과〕
115,600
○ 토지대장등본 500원 x 180,000건
=
90,000
○ 지적도등본 700원 x 28,000건
=
19,600
- 6 -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3)수수료수입
목:(213-01)증지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공시지가확인원 600원 x 10,000건
=
6,000
〔보 건 소〕
6,750
○ 제증명 발급수수료 500원 x 4,500건
=
2,250
○ 각종 인·허가 수수료 10,000원 x 450건
=
4,500
213-02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
2,832,538
2,827,937
4,601
〔환경청소과〕
2,832,538
입
○ 쓰레기봉투 판매
2,832,538
ㆍ 5ℓ 112원 x 17,000매
=
1,904
ㆍ 10ℓ 204원 x 2,207,000매
=
450,228
ㆍ 20ℓ 398원 x 2,497,000매
=
993,806
ㆍ 50ℓ 969원 x 697,000매
=
675,393
ㆍ 100ℓ 1,917원 x 371,000매
=
711,207
213-04
기타수수료
2,849,935
3,072,097
△222,162
〔환경청소과〕
2,486,640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 7 -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3)수수료수입
목:(213-04)기타수수료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26,000,000원 x 12월
=
312,000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2,174,640
ㆍ 일반세대 1,300원 x 128,900세대 x 12월
=
2,010,840
ㆍ 음식점
((2,600원 x 2,083곳)+(5,200원 x 829곳)+(7,800원 x 503곳))
x 12월
=
163,800
〔보 건 소〕
363,295
○ 환자진료비 3,720원 x 47,000건
=
174,840
○ 간염 예방접종비 4,000원 x 3,000건
=
12,000
○ 유행성독감 예방접종비
8,910원 x 10,000건
=
89,100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수수료
2,200원 x 30건
=
66
○ 흉부방사선 촬영 4,110원 x 1,000건
=
4,110
○ 간염검사 5,960원 x 1,500건
=
8,940
○ 간기능검사 18,740원 x 350건
=
6,559
- 8 -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3)수수료수입
목:(213-04)기타수수료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건강진단결과서검사 수수료
1,500원 x 18,000건
=
27,000
○ 건강진단검사 수수료 14,040원 x 2,500건
=
35,100
○ 운전면허적성검사 수수료
3,720원 x 1,500건
=
5,580
215
징수교부금수입
9,111,251
8,735,433
375,818
215-01
징수교부금수입
9,111,251
8,735,433
375,818
〔세 무 과〕
7,509,900
○ 취득세 94,690,000,000원 x 3/100
=
2,840,700
○ 등록세 79,715,000,000원 x 3/100
=
2,391,450
○ 주민세 32,145,000,000원 x 3/100
=
964,350
○ 자동차세 22,803,000,000원 x 3/100
=
684,090
○ 도시계획세 12,782,000,000원 x 3/100
=
383,460
○ 소방공동시설세 3,358,000,000원 x 3/100
=
100,740
○ 지역개발세 69,000,000원 x 3/100
=
2,070
- 9 -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5)징수교부금수입
목:(215-01)징수교부금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과년도수입 4,768,000,000원 x 3/100
=
143,040
〔산업경제과〕
14,000
○ 농지조성비 징수수수료 13,000,000원
=
13,000
○ 국유재산 사용료 1,000,000원
=
1,000
〔환경청소과〕
420,417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20,372,000원
=
420,372
○ 환경오염배출 부과금 500,000원 x 9/100
=
45
〔건 설 과〕
839,500
○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710,000,000원
=
710,000
○ 하수도관리운용 교부금 93,000,000원
=
93,000
○ 하천부지 점·사용료 36,000,000원
=
36,000
○ 과년도 하천부지 사용료 500,000원
=
500
〔지역교통과〕
307,170
- 10 -
장:(200)세외수입
관:(210)경상적세외수입
항:(215)징수교부금수입
목:(215-01)징수교부금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교통유발부담금 300,000,000원
=
300,000
○ 교통유발부담금(지난년도) 6,000,000원
=
6,000
○ 버스전용차선통행 위반 과태료(지난년도)
1,170,000원
=
1,170
〔지 적 과〕
19,424
○ 개발부담금징수 위임수수료
277,494,270원 x 7/100
=
19,424
〔보 건 소〕
840
○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2,000원 x 420건
=
840
216
이자수입
530,000
530,000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00
500,000
0
○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00,000원
=
500,000
216-03
기타이자수입
30,000
30,000
0
○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30,000,000원
=
30,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25,975,145
6,156,087
19,819,058
221
재산매각수입
15,561,295
41,500
15,519,795
- 11 -
장:(200)세외수입
관:(220)임시적세외수입
항:(221)재산매각수입
목:(221-01)국유재산매각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221-01
국유재산매각수입
20,000
28,500
△8,500
〔지 적 과〕
20,000
○ 재정경제부소관 국유재산 매각(7필지, 500㎡)
20,000,000원
=
20,000
221-02
공유재산매각수입
15,541,295
13,000
15,528,295
〔지 적 과〕
15,541,295
○ 구유잡종재산 매각(24필지, 2,724㎡)
15,541,295,000원
=
15,541,295
222
순세계잉여금
7,400,000
3,100,000
4,300,000
222-01
순세계잉여금
7,400,000
3,100,000
4,300,000
○ 순세계잉여금 7,400,000,000원
=
7,400,000
223
이월금
600,000
600,000
0
223-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00,000
200,000
0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000,000원
=
200,000
223-02
시ㆍ도비보조금사용잔
400,000
400,000
0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00,000,000원
=
400,000
액
227
부담금
1,000,000
1,200,000
△200,000
227-02
일반부담금
1,000,000
1,200,000
△200,000
〔건 설 과〕
1,000,000
○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1,000,000,000원
=
1,000,000
- 12 -
장:(200)세외수입
관:(220)임시적세외수입
항:(228)잡수입
목:(228-01)불용품 매각대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228
잡수입
931,250
963,587
△32,337
228-01
불용품 매각대
30,000
30,000
0
〔총 무 과〕
30,000
○ 불용품 매각수입 30,000,000원
=
30,000
228-02
변상금
43,200
62,200
△19,000
〔도시관리과〕
24,000
○ 녹화시설 피해 변상금 800,000원 x 30건
=
24,000
〔건 설 과〕
15,000
○ 국·공유재산 변상금 15,000,000원
=
15,000
〔지 적 과〕
4,200
○ 국유재산 변상금(650㎡) 3,200,000원
=
3,200
○ 공유재산 변상금(200㎡) 1,000,000원
=
1,000
228-04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726,250
716,250
10,000
〔문화공보실〕
10,000
○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1,000,000원 x 10회
=
10,000
〔총 무 과〕
85,000
- 13 -
장:(200)세외수입
관:(220)임시적세외수입
항:(228)잡수입
목:(228-04)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수입
50,000원 x 1,700건
=
85,000
〔민원봉사과〕
10,500
○ 호적법 위반 과태료 30,000원 x 350건
=
10,500
〔위 생 과〕
102,000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500,000원 x160건
=
80,000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300,000원 x 40건
=
12,000
○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1,000,000원 x 10건
=
10,000
〔환경청소과〕
103,500
○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30,000
ㆍ 담배꽁초투기 30,000원 x 600건
=
18,000
ㆍ 규격봉투미사용 100,000원 x 120건
=
12,000
○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 14 -
장:(200)세외수입
관:(220)임시적세외수입
항:(228)잡수입
목:(228-04)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25,000원 x 100명
=
2,500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미이행 과태료
100,000원 x 10건
=
1,000
○ 대기환경보전 위반 과태료
40,000원 x 1,650건
=
66,000
○ 오분법 위반 과태료
(100,000원 x 10건) + (300,000원 x 10건)
=
4,000
〔건축주택과〕
40,000
○ 건축법 위반 과태료 1,000,000원 x 30건
=
30,000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250,000원 x 40건
=
10,000
〔지역교통과〕
339,000
○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45,000원 x 4,000건
=
180,000
○ 자동차검사경과 과태료
40,000원 x 2,750건
=
110,000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 15 -
장:(200)세외수입
관:(220)임시적세외수입
항:(228)잡수입
목:(228-04)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150,000원 x 40건
=
6,000
○ 방치차량 범칙금 1,000,000원 x 25건
=
25,000
○ 무보험운행차량 범칙금 400,000원 x 30건
=
12,000
○ 버스전용차선통행 위반 과태료
50,000원 x 120건
=
6,000
〔지 적 과〕
26,250
○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250,000원 x 5건
=
1,250
○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과태료
5,000,000원 x 5건
=
25,000
〔보 건 소〕
10,000
○ 의료법, 약사법 위반과태료
1,000,000원 x 10건
=
10,000
228-05
체납처분수입
1,800
5,000
△3,200
○ 부동산 압류 및 해제 수수료 1,800,000원
=
1,800
228-09
기타 잡수입
130,000
150,137
△20,137
○ 기타 잡수입 130,000,000원
=
130,000
229
지난년도수입
482,600
251,000
231,600
- 16 -
장:(200)세외수입
관:(220)임시적세외수입
항:(229)지난년도수입
목:(229-01)지난년도수입
[본청][단위:천원]
과 목
전 년 도
비 교
산 출 기 초
예 산 액
목
예 산 액
증 △ 감
장·관·항
229-01
지난년도수입
482,600
251,000
231,600
○ 기타 과년도 수입 300,000,000원
=
300,000
〔지역교통과〕
182,600
○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45,000원 x 2,280건
=
102,600
○ 자동차검사 경과 과태료
40,000원 x 2,000건
=
80,000
세 입 합 계
172,589,021
149,158,000
23,431,021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