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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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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 사장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 시장이면서 직원인 기업

관련법률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기술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심기업을 말함
 

※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의 형태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장이면서 직원인 1인 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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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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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