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적기업

  1. 사회적경제
  2. 사회적기업
  3. 인증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인증신청 공고(고공 노동부, 수시접수)된 후 상담·컨설팅(진흥원,지원기관) 한 다음 인증신청서 제출(진흥원) 한 다음 요건심사·현장실사(진흥원,지원기관) 하고 인증심사 및 인증(고용노동부) 합니다.

인증신청 공고(고공 노동부, 수시접수)된 후 상담·컨설팅(진흥원,지원기관) 한 다음 인증신청서 제출(진흥원) 한 다음 요건심사·현장실사(진흥원,지원기관) 하고 인증심사 및 인증(고용노동부)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모집공고 연2회(市,구군)한 후 신청서접수,현지실사(구·군) 한 다음 신청서 이송(구·군→市)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심희(市) 한 다음 지정 및 통보(市) 합니다.

모집공고 연2회(市,구군)한 후 신청서접수,현지실사(구·군) 한 다음 신청서 이송(구·군→市)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심희(市) 한 다음 지정 및 통보(市)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지원팀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7층 인증지원팀(우편번호: 13292 )
  • 전화 : 031-697-7721~7729
  • 팩스 : 031-697-776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신청을 원칙으로 함. (필요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 접수처 : 수성구청 일자리경제과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수성구청 일자리경제과 (우편번호: 42086)
  • 전화 : 053-666-4332
  • 팩스 : 053-666-4319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정유진
전화번호
(☎ 053-666-4348)
최근자료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