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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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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육성법」 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가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유급근로자의 고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을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18.12.31.까지는 30%)일 것)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18.12.31.까지는30%)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의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30%(‘18.12.31.까지는 20%)이상일 것)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규칙 지침
요건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할 것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것
④ -
⑤ -
⑥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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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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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