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성구,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행복수성뉴스 2020-08-12 10:39

수성구청 전경1

대구 수성구는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수성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2,5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62,500원, 법인에게는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8월분 주민세 총 부과액은 전년대비 10억 원(32.2%) 감소한 21억 원으로, 감소한 사유로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및 자본금 10억 원 이하 법인에 대해 2020년도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가 없을 경우 수성구청 세무1과에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053-666-2331)로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ARS(☎080-788-8080)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단,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수성구청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담당자 : 서종원/ 053-666-4281

댓글 0개 수정, 삭제, 댓글등록은 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본인인증

의견을 나누는 댓글 등록은 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