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영세납세자 위한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행복수성뉴스
2020-06-02 14:58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정대리인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신청서를 수성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되고, 지원 자격 검토 후 7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영세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정대리인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세무1과(☎666-23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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