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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직도 모르시나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 T. 053-666-2228)
등록일
2021-01-28
작성자
김중활
조회
1134
글내용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많은 이용바랍니다.

1.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은행, 등기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동일한 수요처에 제출

2.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발급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3. 인감사고 사전예방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부정발급 가능성이 없습니다.

4.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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