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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전국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중인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20.11.2.~2021.5.3.(6개월)
○ 신고대상: 무허가 또는 미신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
○ 신고방법: 구비서류 첨부 서면제출
○ 신고혜택: 벌칙·과태료 면제, 제출서류 간소화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녹색환경과(☎666-2603)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