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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2020년 재산세[2기분] 납부안내
담당부서
세무1과 ( T. 053-666-2393)
등록일
2020-09-01
작성자
손재현
조회
267
글내용
  □ 9월은 재산세(2기분) 납부의 달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며, 6월1일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2일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납 기 : 2020. 9. 16. ~ 10. 5.

  □ 과세표준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 60% 
    ❍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 60% 
    ❍ 주택외 건물 : 건물시가표준액 × 70% 
    ❍ 주택외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 과세방법
    ❍ 건물, 주택1기분 : 7월 부과
       - 주택분 재산세의 1/2
       - 건물분(상가, 사무실 등)
    ❍ 토지, 주택2기분 : 9월 부과
       - 주택분 재산세의 1/2
       - 토지분(상가 부속토지 등)

   ※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재산세는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가 주택가격에 포함되어
      주택 재산세로 함께 과세됩니다.
    ➟ 세율 등 자세한 내용은『고지서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 납세고지서로 시중은행, 수협, 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전국 우체국과 농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 인터넷지로납부, 전화, 인터넷뱅킹, 대구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신용카드 납부 및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수성구청 세무1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666-2381, 2391)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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