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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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급사업 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아파트(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허용)
2. 보급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 대구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시민
- 대구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자로 생계급여(일반) 및 의료급여(1종) 수급자
※ 남향의 안전한 구조로 월 300kWh이상 소비하는 가구에 설치 권장
나. 지원규모 : 1,100가구 정도(일반시민 1,050 /생계급여(일반) 및 의료급여(1종) 50)
다. 지원금액 : 가구당 55만원
※ 공동주택 동일 건물 내 10가구 이상 단체신청 시 가구당 5만원 추가지원
3. 신청방법 : 공고 내 지정된 보급업체와 계약체결 후 수성구청 4층 경제환경과를 방문하시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053-666-2642)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