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1. 소통참여
  2. 수성소식
  3. 공지사항

시 공지사항 바로가기

제목
[경과] 2018년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공고(공고문 참조)
담당부서
경제환경과 ( T. 053-666-2642)
등록일
2018-04-05
작성자
조의준
조회
1697
글내용
1. 보급사업 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아파트(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허용)

2. 보급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 대구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시민
    - 대구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자로 생계급여(일반) 및 의료급여(1종) 수급자
    ※ 남향의 안전한 구조로 월 300kWh이상 소비하는 가구에 설치 권장
  나. 지원규모 : 1,100가구 정도(일반시민 1,050 /생계급여(일반) 및 의료급여(1종) 50)
  다. 지원금액 : 가구당 55만원
   ※ 공동주택 동일 건물 내 10가구 이상 단체신청 시 가구당 5만원 추가지원

3. 신청방법 : 공고 내 지정된 보급업체와 계약체결 후 수성구청 4층 경제환경과를 방문하시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053-666-2642)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첨부파일목록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수성구청
전화번호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