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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빈집 정비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1. 신청기간 : 2018. 3. 5 ~ 3. 31
2. 사업내용 : 폐공가 철거 후 철거부지에 주민편의시설(쉼터, 텃밭, 주차장, 쌈지공원 등)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인근 주민에게 개방
3. 사업대상
❍ 폐․공가 철거 후 공공용지로 3년 이상 사용하는데 동의한 소유자의 건축물
4. 인센티브 : 노후 건축물 무상철거 및 공공용지(주차장)로 제공한 토지분 재산세 면제
5.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수성구청 건축과(방문 접수만 가능)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철거동의서, 약정서 등(건축과 제공)
6. 문의처 : 수성구청 건축과(☏666-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