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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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안내 -
○ 과세기준일 : 2017. 8. 1.
○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분 : 수성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개인사업장분 : 수성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 개인사업자〉
▶ 법인균등분 : 수성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의 사업소별로 과세
○ 세액 (지방교육세 25% 포함)
▶ 개인균등분 : 12,500원
▶ 개인사업장분 : 62,500원
▶ 법인균등분 : 62,500 ∽ 625,000원(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 납부기한 : 2017. 8. 16. ∽ 8. 31.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방문 납부
▶ 각 은행 CD/ATM기기로 신용카드(할부가능) 및 계좌이체
▶ 은행인터넷뱅킹, 가상계좌납부
▶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신용카드 포인트납부(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접속납부)
○ 문의처 : 수성구청 세무1과(☎ 666-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