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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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건물, 주택1기) 납부의 달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매매계약서의 잔금일 기준으로 6월 1일까지는 매수인에게 6월 2일 이후는 매도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납 기 : 2017. 7. 16. ~ 7. 31.
□ 과세표준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구청장공시) × 60%
❍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국토해양부장관공시) × 60%
❍ 주택 외 건물 : 건물시가표준액 × 70%
❍ 주택 외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 과세방법
❍ 건물, 주택1기분 : 7월 부과
- 주택분 재산세의 1/2
- 건물분(상가, 사무실 등)
❍ 토지, 주택2기분 : 9월 부과
- 주택분 재산세의 1/2
- 토지분(상가 부속토지 등)
※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재산세는 주택 건물과 부 속토지가 주택가격에 포함되어 주택 재산세로 함께 과세됩니다.
➟ 세율 등 자세한 내용은『고지서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 납세고지서로 은행, 수협, 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전국 우체국과 농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 인터넷지로납부,전화․인터넷뱅킹,대구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신용카 드 납부 및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수성구청 세무1과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053-666-2391~8)